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반드시 틀린 사실을 전
위원회가“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와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2008년11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할 것”을 공언
2009년 7월 31일 전면 개정
신
언론사나 방송국에 반론 보도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제91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계희열, 헌법학 中, 서울:박영사, 2004, 416~417쪽.
② 추후 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인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뒤쪽은 아예 언론중재위원회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구성돼 있다.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방송사로서는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MBC는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 등의 적법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저항하는 등 반법치적이고 초법적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빈번해 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이다. 언론자유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전담 재판부가 생겨나는가 하면, 언론사들은 때로는 수십 건의 소송과 언론중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빈번히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밝히고 정당, 대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하려는 의도임을 주장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과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언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가능성
- 대중 매체의 독점화와 권력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 반영 위해 필요
2. 언론법의 이해
1)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제
(1)명예와 명예 훼손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언론도 정부의 중재능력에 회의적이었다. 약사회는 개정안이 한약 미취급 약사 및 약대학생에게 불리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에 대한 조제권을 갖고 있는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소급적으로 규제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의사회는 약사를 분업의 상대방으로 하는 한방의약분업과 일정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