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문사들이 제출하는 경영자료를 검증.공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머지는 국회의장.신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2) 권한 커진 언론중재
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
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
언론중재)까지도 다루고 있다.
현행 정간법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통제법인 '언론기본법'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되면서 그 해 1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 뒤 1989년과 1991년, 1995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리 언론의 역사에서 신문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
뿐만 아니라 출판금지가처분과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금지청구신청 역시 언론소송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말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사적 분쟁해결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포함하는 의미이다(김재협외, 2002: 27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