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體라면 국가란 瞬間的이고 당대적이며 인위적인 실체이다. 古代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는 부딪힘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형태의 國家를 이룩하였고 또 여러 국가들 속에 존속하는 각기 민족들이 그 국가적 共同利益에 호흡을 함께 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지 世界文化史
實體說과 過程說를 설명하고자 한다. 해 보자.
II. 行政의 槪念과 特徵
1. 行政의 槪念
일반적으로 行政은 廣義의 行政과 狹義의 行政으로 나눈다. 廣義의 行政은 組織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槪念이다. 이러한 槪念은 包括的인 성격을 띠며, "高度의 合理性을
왔으나 일방이 혼인신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단순한 同居”로 보고 있으며, “간헐적인 情交關係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合致나 혼인생활의 實體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事實上의 婚姻關係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설립중인 법인
①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한 사단법인의 實體를 설립중 법인이라고 부르며 그 법적 성격은 權利能力없는 사단이라 부른다(통설).
② 설립중의 법인은 후에 탄생할 법인의 前身으로서 그 행위(또는 목적 범위내의 행위)는 법인
實體上 保護 → 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출원공개 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보상금청구권.
3. 設定登錄 後 發明의 保護
(1) 特許權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
實體 規定上 效果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讓渡 등에 관한 效果
(1) 출원 전 승계는 →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출원 후 승계는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3) 같은날 2 이상
實體的, 事實的, 客觀的인 것을 의미한다. 자아의 표현 행위에서의 자아는 정신적, 의지적, 자발적, 자율적 면을 강조2)한 것이므로 그는 Sachlich를 강조하면서도 신체적 노작과 정신적 노작의 개별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작은 개개인의 의지적 가치 실현의 행위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통합된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목적(目的)개념과 실체적(實體的)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목적 개념으로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로서의 이념이나 목표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는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고
實體法上으로는 EU법상의 선결적 판결 이고, 節次法上으로는 강제이행절차이다.
첫째,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란 EU법의 문제가 회원국 재판소에서 계류될 때, 회원국 재판소는 그 적용 전에 우선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그것의 유권적 해석을 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이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