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
Ⅰ. 序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3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여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한편 진보적인 몇몇 의원들이 노
2. 공무원노조
2-1. 공무원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C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공무원은 그 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이론적 근거 하에
Ⅰ. 서 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아 전
1.序
지난 15일 전국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정부가 파업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사전 연행 및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 징계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극한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의 핵심 이슈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었던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개정,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근래에 와서 공무원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익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체신 등 공무원노조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거의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정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의 조직적인 대회 참가를 막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처리 위협, 전국 총무과장단 회의 개최 등 총력을 기울였다. 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