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
第 312條 【傳貰權의 存續期間】
①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10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者의 約定期間이
10年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年으로 短縮한다.
② 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③ 傳貰權의 設定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그 期間은 更新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구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5. 취업규칙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1975.5.6 위 임대차기간만료로서 본건 임대차를 종료시킬 의사를 피고에게 명백히 표시한 바 있어 위 계약은 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만료후의 차임을 영수한 것은 임료상당의 손해금으로 받은 것이고 관리비의 징수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원래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소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
같이 허용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허용점유가 임대차로 발달했고 차주는 현물공조, 지료 또는 부역, 근무나 1/10세의 지금의무를 부담했다. 그런데 통상 임차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는 한 임대차계약이 명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지 임대차는 급기야 차지제도로 발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과 대우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은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
묵시적인 차원의 초시간적인 새 역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장만이 거룩한 촌재로 성별된 집단이라는 율법적인 차원의 새역사도 아니다. 기장의 새 역사 운동은“교회는 개혁되었고, 또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교회 갱신을 목표하였다. 이것이 기장의 새 역사의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