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비정형근로자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유기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간제고용 근로자, 현 근
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별의 문제는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
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
근로시간' 기준에 의한 고용형태분류를 활용하고 있음(파트타이머).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위원회 정의
-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에 관해 정규직 근로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근로시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