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종중의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한다.
대법원 특별 2002.01.22
소송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 국왕의 세속권(왕은 최고재판관이었나?)
조선시대의 왕은 최고입법자임과 동시에 최고재판관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민․형사상의 판결권은 최종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왕은 반역죄인들을 직접 심문하고 처벌했으며, 사형수와 같은 중범죄인들의 최종
소송장으로 이를 통하여 소송, 청원, 진정 등 관청의 판결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유일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송장이었다. 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집단소송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에서는 제출받은 민장에 대한 대략적인
소송장으로 이를 통하여 소송, 청원, 진정 등 관청의 판결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유일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송장이었다. 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집단소송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에서는 제출받은 민장에 대한 대략적인
행위가 행해진다고 인정되는 상태, 즉 관행이 존재 하고, 그러한 관행에 당해 관행이 통용되는 사회의 법적 확신이 더하여져 법규범으로서 지켜질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 관습법의 예
관습법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에는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다. 관습법 성립 요건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소송당사자능력 없다.
2. 설립
法人 아닌 단체의 성립요건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이다. 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를 구성하였을 것, ② 그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로서 단체가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것, ③ 단체의 기관 등 조직이 존재할 것, ④ 구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大判 2004.11.12, 2002다46423 참고). 또한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조합’은 하나의 인적 결합이기는 하지만 수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 그 구성원의 독립적 존
Ⅰ. 서언
세간에 ‘딸들의 소송’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5. 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