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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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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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목차-
Ⅰ. 서론
1. 사단(社團)의 의의(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구별)
2. 민법(民法)의 규정
3.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非法人社團)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意義)
2. 발생사유(發生事由)
3. 성립요건(成立要件)
4. 법률관계(法律關係)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Ⅰ. 서론(序論)
1. 사단의 의의 (사단과 조합의 구별)
(1)‘사단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표면에 나타나고 개개의 구성원의 존재는 배후로 불러난다. 따라서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大判 2004.11.12, 2002다46423 참고). 또한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조합’은 하나의 인적 결합이기는 하지만 수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 그 구성원의 독립적 존재가 뚜렷하여 단체적 단일성이 없다. 따라서 조합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민법의 규정
민법은 사단법인과 조합을 대표적인 인적 결합의 두 유형으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에 관해서는 총칙편에서 규정하고(제31조 이하), 조합에 관해서는 채권편의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제703조 이하).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275조 제1항). 현재의 통설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판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및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연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4.23, 99다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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