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소년소녀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족의 명칭은 1985년부터 미성년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자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세까지
보호관찰법은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보호관찰의 Casework적 성격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사회자원의 활용체제로서의 성격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후견적인 복지처분인 면과 비행소년으로부터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소년소녀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소년소녀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은 행정주의 편의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로부
터 유실 ․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
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
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사회분 보건복지부)에 중앙아동복
소년, 어머니 클럽 등에 대하여서는 야간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또 일요일, 축제일의 이용시간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당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② 아동 센터
가. 아동 센터의 기능
아동 센터는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더하여 놀이(운동위주)를 통하여 운동과 친하려고 하는
1. 소년사법의 특수성
- 소년법 제1조 :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