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가 2004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사업 추진되었다. 기존 불량주거지를 철거하면서 다른 곳에 이주시키는 무허가 판자집의 장소적 이동정책으로 미아리 정착지사업 등이 있다.
3. 달동네와 산동네
1960년대 들어 한국의 근대화 전략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도시인구가 연간 4.5% ∼ 7.2% 증가하게 되었다. 막연한 취업기회를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심기능을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토지가 고도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도심부 토지의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고,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조정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12월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3. 7. 1.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통합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어 상시사업체계로 전환, 정부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지구단위계획 도입 직전에 일시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시장의 혼란은 매우 우려된다고 하겠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시 환산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은 이자율의 저하에 따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고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행하여지고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시 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회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1일 부터 그간의 주택재개발사업, 주락재건축사업,
거쳐 오면서 엄청난 건축물 재고를 축적하여 왔다. 재고 건축물의 축적은 단순히 건물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노후 건축물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화되는 재고 건축물은 멸실과 재건축의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상당 부분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