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보험과 해상선박보험으로 나눈다. 영국의 해상
해상 보험 용어 설명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부른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s insurance)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확정보험(definite policy)과 예정보험(open policy)
3. 대위 및 위부
대위
: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 및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은 비단 해상구간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심지어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현대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
으로 발전해 왔고, 그 성질상 국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은 크게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지
1)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2) 기간보험, 항해보험 및 혼합보험
※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기간보험 : 보험자의 책임 시기와 종기를
적하의 유손(濡損) 등이 이에 속한다.
① 침몰(sinking) : 침몰이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침몰은 자연의 우연한 폭력에 의한 것을 말하고, 화물의 초과적재나 선박의 불감항 등에 의한 침몰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침몰은 반드시
국제 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보관 중에 멸실 또는 손해를 입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화물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운송할 것을 부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과 화주 사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
본문
전쟁위험은 ICC(A), ICC(B), ICC(C)의 어느 것으로도 부보가 되지 않는 위험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강경 발언이 나옴에 따라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 이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