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
1. 적하보험의 의미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Air Cargo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적하보험계약 정의와 체결 절차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구분
담보
해상 적하보험 이란?
운송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
2. 위험의 시기와 종기
위험의 시기
1.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
운송 (항공, 해상, 육상)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
① 보험자 :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②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
③ 피보험 목적물 : 피보험 목적물은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로서 적하
④ 피보험이익 :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⑤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보험사고 발
적하보험에 부보하여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해상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조건과 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화물의 따른 위험요소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상 규정된 적하보험조건의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