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국(朝貢國)과 같은 대우로 전락했으나, 말엽에 이르자 업무의 확대와 제국의 압력에 따라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고, 곧 이어 1901년에는 외무부로 승격하였다. 말기 몇 년 동안에는 이 밖의 관제개혁도 시행되었으나, 만인(滿人) 중심의 집권주의는 한인(漢人) 관료의 이반
조공무역(朝貢貿易)의 관행을 들어 거부
② 공행 무역의 폐지 주장
③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권 폐지 ⇒ 제한무역체제를 중국시장 전체 개방 압력
④ 중국의 아편 몰수 - 엄금론(嚴禁論)을 주장한 임칙서가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광주에에 파견 → 중국인과 영국인들에게서 아편 몰수, 파기
(2) 전
조공(朝貢)하였으며 만년에는 궁성 남쪽에 연못을 파고 유흥지로 삼는 등 사치와 유흥을 일삼았다.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은 “말자(末子, 막둥)"였다. 무왕을 “말통대왕(末通大王)"이라고 한 근거도 그의 아명이 “막둥(맛둥)"이었기 때문이다.
2. 서동을 백제 동성왕의 이름으로 보고, 그가 신라
조공(朝貢)이라는 관념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⑦ 의 관세 자주권의 포기는 그후 중국이 근대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난징조약은 다음해 공포된 5항통상장정(五港通商章程)과 호문채 추가조약(虎門寨追加條約)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으나, 이 조약은 중국이 근대 유럽제국과
조공국(朝貢國)과 같은 대우로 전락했으나, 말엽에 이르자 업무의 확대와 제국의 압력에 따라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고, 곧 이어 1901년에는 외무부로 승격하였다. 말기 몇 년 동안에는 이 밖의 관제개혁도 시행되었으나, 만인(滿人) 중심의 집권주의는 한인(漢人) 관료의 이반
조공(朝貢)조차 바치지 않자, “고구려왕이 친조(親朝)의 예를 하지 않으면 친히 군사를 이끌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때맞추어 고구려의 남진(南進)에 시달려 온 백제와 신라는, 번갈아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의 토벌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위협이나 주변정세에도 고구려는 굴하지
정동대장군 등의 관직을 받았다. 남북조 시기에는 북위, 북제 및 남조의 각 정권에 공물을 바쳤다. 이처럼 고구려 왕국은 시종 중국의 한 지방 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즉, 고구려는 중국에게 항상 칭신납공(稱臣納貢)의 신속(臣屬)관계를 가진 조공(朝貢)을 한 중국에 예속된 나라였다는 주장이다.
영락 8년조 기사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帛愼土谷, 因便抄莫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398년 고구려는 소단위 부대를 파견하여 백신토곡을 시찰하고 남녀 3백인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로써 다시금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여기서 백신의 위치에 관해
조공(朝貢)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왕화사상은 무한하게 퍼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관념이나 영토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19세기 이후 이른바 열강이 비교적 용이하게 중국의 영토나 이권을 분할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측에 명확한 국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