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법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지방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
Ⅰ. 서론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임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
예산은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므로 국가의 정치적 의사와 일반국민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은 정치적 결정에 입각한 국민적 계획이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숫자로 집약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의 빈곤문제는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빈곤이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정부가 세운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과정에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해 온 예산 편성권을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이양한 혁신적인 제도로
주민소환
일정수 이상 주민의 집단서명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실시된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가 찬성할 경우에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6)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
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