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런 공교육은 시민혁명 이후 전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산업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육제도가 산업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에밀 뒤르켕은 이러한 산업사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입학, 고교 평준화, 대학 입학 예비고사 등의 개혁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 시기가 급격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던 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취해진 각종 교육개혁조치는 각급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혁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오면서 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다. 어릴 때는 ‘판사 검사는 높은 지위이다.’란 생각만 있었다. 고등학교 때엔 법은 오로지 대학순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었다. 법대라는 이름으로 나에겐 너무 먼 존재였다. 법은 정말 나에게 먼 존재다. 이러던 중에 법에 대한
임용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교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교원양성정책은 교원의 과잉공급과 적체, 교원 수급에만 관심이 집중된 임시방편적이고 무계획
보이지 않는다. 연계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 모두를 딸 수 있게 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지금의 사범대학교에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채택했다 하여 중등교육의 질이 개선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간 유지된 교과별 전문성도 현저히 후퇴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임용 및 자질 향상
◦ 교육내용 및 교과용 도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의 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