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법상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와 판결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
소송법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적법하다.
나. 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0.9.10. 선고한 89헌마82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85도588). → 단순한 확인에 불과. 사실적시×
(×)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례를 토대로 불법적 취재 활동의 법리적, 윤리적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다.
2. 주제 : MBC 김세의 기자의 계룡대 유흥주점 취재 보도
(1) MBC는 2007년 2월 6일, ‘계룡대 접대부’라는 이름으로 집중취재 방송기사를 내보냄
당시 김세의 기자는 육해공 3군 본부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이 규정도 방송의 경우 준용된다. 방송법 제91조 제8항.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46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사생활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도출하면서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국민의 請求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公開하거나 공공기관이 自發的으로 또는 公表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具體化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상대방과 통신한 내용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의 부수적인 것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구체화한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인 동시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