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업료는 부모의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기부금은 보육비용 충당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면
국내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수업료는 그대로인 반면 기성회비만 인상되고 있는 현실
전남대 “노트북 사건”
기성회 : 대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학부모와 후원자로 이루어진 모임
우리학교 교수님 인터뷰
“수업료, 월급 다 그대로,
기성회비는 어디
수업료를 부담했고 같이 공부한 이웃의 아이는 무료학습을 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글방을 설립하고 훈장을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마을의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를 맡기는 집안끼리 계를 하여 학비를 부담했다. 또 외부인이 글방을 열어 학동을 가르치는 경우
수업료, 육성회비 등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이며,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여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입학금, 수업료를 제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는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보다 낮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차원에서부터 교과서와 급식의 무상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교육에 공비가 투자되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학교건축비, 교사봉급 → 수업료 → 교재/교구 → 통학, 보건비 → 급식비의 단계이다. 오늘날 수업료의 무상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한 재정적
수업료가 한해 500만원 정도라면 일반학교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서민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이며, 이는 결국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많이 입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유한 자재들이 특목고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고, 좋은 대학교에 가며, 사회의 특권
※수업료
국공립 : 3만3천원
사 립 : 서울기준으로 평균 30만원 선
- 경기도 내에서 제일 비싼지역(용인)과 제일 싼지역(파주)의 편차가 무려 22만원 정도.
시와 읍 단위로도 수업료 차이가 크게 난다.
이것은 유아교육에서부터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역설해준다.
받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