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영화인이 많았다. 아마도 스크린쿼터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영화는 이미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영화계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쉬리」의 강제규 감독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 선을 넘겼다는 사실은 우리 영화가 자생력을 넘어 국내 시장
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
영화 진흥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음.(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별첨 자료 1 참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
영화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영화의 수출로도 이어진다.
한국영화산업은 급격히 발전해 왔다. 천만관객 시대를 열었고, 곳곳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CJ등 극장을 가진 배급사들의 독점 등 영화가 사업에
영화산업의 위상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통신혁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 자국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에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는 산업 등 영화산업은 많은 장점을 차지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582만 명(서울 기준 243만 명)이라는 사상 최고의 관객 기록을 수립한 ‘쉬리’의 돌풍에 힘입어, 한국영화는 40%(서울 기준 약 36%) 정도의 놀라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쉬리를 기점으로 수많은 한국영화들이 강세를
영화산업의 양적 성장의 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국내 영화 제작편수는 총 110편으로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스크린수 또한 1,847개관으로 전년대비 1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객수는 또한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국민 1인당 영화관람 횟수는 연간
영화들에 대한 상영 기회를 축소하여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해 버리며, 한국영화업계에는 흥행기회를 축소하면서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영화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폐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스크린 독과점의
Ⅰ. 들어가며
한국영화의 출발점을 최초의 연쇄극인 <의리적 구투>로 삼을 경우 우리 영화는 어언 85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극영화 제작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한국영화는 암울했던 일제통치기간을 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