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법
강행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 ‘해야 한다’의 표현으로 규정하여 행위주체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임의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법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행위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자산항목 중에서 선택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임의로 선택되므로 재평가의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자산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재평가가 가능한 대상자산이 전체 기업자산
규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재상)
나. 동의녹음
본법 제2조 6호, 7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때의 당사자란 전기통신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後見人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은 것이 GATT이었던 것임. 하바나 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GATT는 하바나 헌장의 임무를 숭계하여 1948.1.1. 발효되었고 전후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국제협정이 되었으며 점차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5. 조직
⑴ 總會(체약국단회의: Session of Contracting Parties)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반대설 있음).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