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의 槪念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
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
1. 제조물책임법 - 가스레인지 사고 판례
○ 생산물책임 or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PL)이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
책임을 지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는 피해구제책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법상의 규정과 별도로, 제조자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책임법의 법리*
PL법의 3가지 기본 법리
과실책임
(Negligence)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due care) : 예견되는 위험∙오용 시 위험·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보증책임
(Breach Of Warranty)
제조자가
Ⅰ. 서론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써왔던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