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차이가 있으나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2.시용과 근로관계
시용은 채용내정과는 달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중재신청서가 2001. 1. 26.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피
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한계
2. 이행인수
引受人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며, 채무의 이전은 없다. 따라서 인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