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에 근로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무 이유없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근로제공이 정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행불능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계약 체결의 전 단계에서 체결과정, 이행과정에서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점이다. EK라서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전달을 인터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기간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의 사실만으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기간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의 사실만으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Ⅰ.서론
서울고법 92나61623 판결에서 살펴봐야 할 논점은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참조조문으로 제시한 섭외사법 제1조와 제9조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사항은
책임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 제393조
Ⅲ.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보증책임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엄격책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계약관계와는 관계없이 &nbs
계약의 대가 - 연재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와 지급 기준 및 방식
⑥ 해외 판권 - 해외 전송 시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 기준
⑦ 2차적 사용권 - 계약기간 중 영화, 캐릭터 상품 등에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⑧ 계약의 해지 - 계약 사항의 불이행 시 조치 등
위의 조항은 포털이 웹툰 작가에게 연재를
책임
(Breach Of Warranty)
제조자가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
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
1. 명시보증(Express Warranty) : 글/말에 의한 보증
(계약서,선전/광고, 사용설명서)
2. 묵시보증(Implied Warranty) : 명시를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