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Ⅱ. 본론
(1)특목고의 정의
특수목적고(특목고):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05년 11월부터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05년 11월부터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에 국가생존의 승부를 걸고 있고 교육도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하여 경쟁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경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여 국가발전은 곧 교육의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 과감한 교육개혁과 학교경영에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05년 11월부터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한국어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국어교육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가장
교육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체벌의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그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고 있어 새로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항의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사용을 금한다."와 같은 규정을 만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체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제18조 4은 학교의 장에게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준수하여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지침으로 체벌금지를 초 중 고등학교에 명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형
초중등교육의 파탄과 위기는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과 학벌 중시 풍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내부의 개혁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것이다. 그러
교육계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도 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도교사제도의 비전문성과 효과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학생생활지도와 진로지도를 위해 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도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1997년도 초중등교육법 제정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였다. 다른 하나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