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위 부칙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 표시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는 때” 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상계적상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는 소멸하게 된
소급효의 금지로, 법률시행시보다 앞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효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로, 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형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넷째, 유추해석의 금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비슷한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 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 정처분 자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법을 통하여 향유하는 법적 안정성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Ⅶ. 결론
제척기간
Ⅰ. 서설
1. 시효와 기간의 의의
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
소급효에 의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
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즉, 해제권자와 제3자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여부인데,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해제권자보다 제3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적정성의 원칙
Ⅲ 결론
Ⅳ참고문헌 및 주
I 서론
작년,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고 그것은 아동 성범죄 등 각종 특수한 성범죄들이 일어남으로써 방송에 보도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