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상계 -선급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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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상계 -선급금반환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쟁점사항

1. 차임 및 관리비 채권 부분에 관한 시효소멸

2. 선급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

III. 상계

1. 개념

2. 기능

3. 상계권의 발생요건

4. 효과

IV.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1. 개념

상계는 변제와 다른 독립된 채권소멸사유로서, 상계에 의하여 두 개의 대립적 채무가 상호 조건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상계적상에 도달한 동종의 채무를 지는 자 상호간에서 1인의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계적상과 상계의사표시의 두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기능

상계는 간이한 상호결제방법, 채권담보의 기능, 파산으로부터의 회피기능 등의 이점이 있다.

3. 상계권의 발생요건

(1)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할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등이 아니어야 한다.

4. 효과

(1) 채권의 소멸

상계에 의하여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은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 493조 제 2항
만일 피상계자가 여러 개의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 민법 제 476조 내지 제 479조
을 준용하여 상계에 의하여 소멸될 수동채권을 결정한다. 민법 제 499조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 표시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는 때” 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상계적상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제 493조는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