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소급효
본인에 의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시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133 본문). 이를 추인의 소급효라 한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향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다른
소급효
인지의 효력은 그 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860조). 즉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인지자와 피인자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된 자녀와 그 부모 사이의
Ⅰ.서론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1. 특수한 親告罪로서의 姦通罪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고 형사소송법은 수사개시의 단서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告訴와 관련하여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