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즉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소, 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1)피고의 이익
소송계속이 된 소송상 청구의 의하여 소송의 내용과 소송당사자가 확정된다. 별론, 증거조사 및 판결은 정해진 소송물에 대하여 정해진 당사자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피고로서 소송수행이 강제된 때에는 계속 된 소송물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된다. 원고에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에의 영향
2.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
대방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관할이며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
Ⅰ.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제1심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합,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