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권에 입각하여 통일의 외적 요인인 대외정세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던 것이다.
기민당·기사당은 1969년도 정권교체가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정책노선을 고수하였다. 그 후 신동방정책이 핵심쟁점이었던 1972년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이 패배한 후
우리의 민족주의는 과거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국제 사회에서 주권 평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찰되야 한다. 즉 식민 지배를 당한 때 는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띄나 해방 이후에는 지난날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력으 로서 사회를 자주적으로
자결권을 뜻한다. 이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념 아래 나타난 민족주의의 표상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시민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의 추구를 위한 운동으로 자유주의가 발전한 시대이다. 개인이 사고의 주체로서 계급이나 국적이나 재
자결권 등, 근대의 정치사상 문맥에서 서술되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온의 땅’으로 귀환해 그곳에 유대인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오니즘 운동은 유대인의 존재, 더욱이 ‘약속의 땅’과 유대인과의 연결을 근대적인 민족주의 사상의 옷으로 포장하여 정치적인 운
자결권을 얻어냈다. 이와 함께 동독내 민주개혁으로 인한 동독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지향과 서독 체제에 대한 동경이 통일열기로 발전되어 갔다. 1989년 말부터 독일통일은 급가속의 길을 달렸고, 1989년 11월 28일 서독은 조기통일정책을 추진하게되었다. 통일을 위한 1차 조약(1990. 5. 18.)으로 동독과 서독
자결권의 토대위에서 개인이 특정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에의 소속을 표명함으로써 형성되는 민족공동체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개인은 스스로를 일정한 영토 내에서 특정 국가의 국적을 지니는 국민이 된다. ‘국가민족’이란 방법을 통하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형성한 전형
자결권을 가지는 주체라는 법철학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에게 모두 영향을 주었던 계몽주의 사상의 결과로써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몽주의적 법철학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러한 규범적 기초 위에 형성되어야 하고, 이성적 국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
자결권(제1조), 남녀평등권(제3조), 생명권(제6조), 노예제폐지(제8조), 인권위원회 설치(제18조) 등 총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와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인 제20조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관련한 핵심규정이다.
이 레포트는 「시민적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