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없이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떄문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
선행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도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승RP를 논할 것 없이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쟁력의 발생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제재의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결정기관에 출석케 함으로써 변명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본다.
다만,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2.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주된 영업활동 정지사실 확인후 6월내 미해소
□ 최종부도발생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 자본전액잠식,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이 2사업연도 계속
□ 주식
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은 조약은 특별한 정지, 무효사유가 없다면 정부의 변형만이 단독으로 조약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Ⅰ. 기업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우리나라의 workout 추진과정은 대상기업의 선정부터 기업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협상단계와 실제로 workout 계획이 집행되는 단계 등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개선약정서(MOU)를 작성하기까지는 주관은행 등에 의한 workout 대상기업의 선정, 채권금융기관
다양한 형태로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시청자를 위한 공익성 실현을 전제로, 공익에 부합되도록 방송내용을 제작하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방송 속에서, 이러한 방송내용규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방송심의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
사유
통상해고는 그 사유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같지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경영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가 아니라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에 필요한 업무성적이나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