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로 도시 및 주택의 물리적 수준의 향상
주택과 상가, 소규모 공장이 혼재해 있는 황학동, 신당동, 숭인동 등 이들 지역이 더불어 개발 될 계획이어서 청계천 주변 지역이 크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밝힌 뉴타운개발은 재개발사업지구 여러 곳을 한꺼번에 묶은 뒤 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다
-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
재개발 구역을 묶고 당해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에 따라 도시생활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즉, 강북 뉴타운개발의 기본개념은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서 동일 생활권역 전체(주택, 도로, 공원, 학교부지,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 일체의 도시기반시설)
많이 감소 되었다.
그 원인은 전매 허용, 저분양가 입주 물량과 더불어 입지조건 환경 교통 등 뛰어난 단지가 속출 원인
▶ 2006年 분양시장은 인구 유입을 증가 시키는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 명지 신도시 등 강세
줄여 모든 도시민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뉴타운사업이 있다. 재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통해 앞으로의 도시발전 방향이 “왜 뉴타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했다.
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 두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 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의 증대는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변지역과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의 증대나 저렴한 임대료 책정은 조합원의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비기능성과 시설과 건물의 노후, 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심재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인데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