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뉴타운개발의 사업유형
뉴타운개발사업유형에는 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주거 중심형 뉴타운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량주택을 개선(改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울시는 1998년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난개발(爛開發)의 대명사였던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역특
재개발 방식으로서 동일 생활권역 전체(주택, 도로, 공원, 학교부지,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 일체의 도시기반시설)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새로운 Community Development 사업이라
계획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 구역안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을 추진, 건축물 정비 및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을 재정비하여 향상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위한 개발이다.
(2) 재개발의 종류
재개발 대상지의 성격에 따라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