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감정기준 설정이 없어 어떠한 정도의 주택까지를 일단은 개량을 하여 저소득영세민이 주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해결이란 관점에서 불량,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는 사전의 충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로 도시 및 주택의 물리적 수준의 향상이나 주거환경을 개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기능, 용도, 특징에 따라 재개발 방식과 특성이 다르다. 본 레포트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사업등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각 사업별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합법(도시및주거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
주택문제 발생 초기에는 철거 및 이주단지 조성, 시민아파트 건설, 현지 개량 등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었으나, 제도상 문제점이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초에는 합동 재개발 방식이 1987년과 1989년도에는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각각 도입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