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아동기를 존중함으로써 전통적 교육과는 다른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아동중심유아교육에서는 아동의 자유와 자연적인 성향은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나 성인의 기준에 맞게 조작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교육이며 합리적인 직업 준비 교육이다. 또한 진학 지도와 직업 지도를 포함하는 진로 지도의 상위 개념에 속한다. 즉, 학생 개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토대로 하며 흥미와 적성, 능력과 인성, 신체적 조건,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직업 과정을 인식·탐색·준비 과정을 통하여 진학 및 직업 선택을 현명하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을 경우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조례안이 자칫 학교 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
권리와 인격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교육도 감성과 인성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전인교육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감성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능력의 보고이다. 이러한 감성을 어떻게 계발하느냐는 문제는 인류가 평화
위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은 부족하다.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어른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것(한국소비자보호원, 1995)으로 분석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와 어린이 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는 우리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사회로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권리로 마땅히 이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자신이 결정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다루기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나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 정신지체인의 성적인 신
권리분쟁 포함)으로 확대되며, 절차 역시 법제도적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노사 당사자의 판단 (교섭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사적조정 기간은 신청한 시점부터 합의한 시점으로 자유롭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과 지향성
교육의 평등에 관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 교육이 일부 사람들의 특권적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늘날 교육이란 누구나 모두 향유하여야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은 '교육기회(성별, 거주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을 통한 사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장애아동 관련 권리행사나,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의 선별적 적용들과 관련하여 보다 폭 넓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이외에 보다 전문화된 기능과 관심 혹은 이해를 갖추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영재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영재교육은 일반 교육에서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해당 영역에서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