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조사 시에 이들 번호 중 어느 한 번호라도 알고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매우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비교대상 각 사이트에서 각각의 번호탐색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나, 제대로 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청은『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이후, 동 보고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및 평가 등에서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 높은 기초통계 생산 및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진
Ⅰ. 서론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기계나 제조공정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재료들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일은 매우
특허제도와 유사한 장치가 될 것이다. 현 특허제도의 특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글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3차원의 도형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는 것과 같다. 투영도만을 가지고 본래 3차원 도형의 모습을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2.3 하이브리드카 기술의 역사
[그림2-2] 1873년 전기차의 모습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먼저 상 용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865년 프랑스에서 축전지가 발명되자 이를 바탕으로 1873년 전기차가 첫 선을 보였다(그림2-2 참조). 내연기관 자동차가 1890년대 처음 등
Ⅰ. 개요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 및 기술축적에 극심한 감시 와 더불어 지적소유권 개방압력이 불어 닥치면서 기업에서도 그 대응방안으로서 기술개발 의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보호, 국내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등의 특허정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Ⅰ. 개요
특허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대륙법국가와 영미법국가 간의 법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륙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진보성(inventive step)및 산업상 이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은 영미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비자명성(non-obvio
Ⅰ. 서론
특허의 평가는 개개의 특허가치에 의한 가치이지만 기술은 복합적인 즉 군집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레이크(rake) 수신기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다. 이 때 특허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레이크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특허
특허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다.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비중은 2.0%로 세계 7위이며, 미국특허청, EU특허청,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특허의 비중은 0.85%로 세계 15위다. 특히 상대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