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65조 ①). 이러한 청구권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침해로 보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항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51조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이외에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
1.1.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목적과 기능
침해로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려운 문제이다. 저작권침해행위 중 복제는 저작물이라는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머리에 기억했다가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표절 또는 복제라는 물리적 행위과정을 입증한다거나 무단복제가 무체재산의 도용(misappropria
사생활침해란 무엇인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헌법 17)
국민이 인격체로서 사사(私事)의 내용이나 명예 , 신용 등을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는 자유
사회생활 복잡, 개인의 방을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 사생활에 관한 권리 부각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전, 후의 의미변화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
침해
1) 사이버상의 성폭력
①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이라 함은 인터넷, PC 통신 등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더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
또는 업무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불법무단 복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예사로이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