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행정학 용어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 칠 생물학적·물리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의 시 행이 환경에 미칠 나쁜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
Ⅰ. 교원 평가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와 논쟁
1. 최근의 논의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학교교육 내실화>란 제목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 : 우수
평가는 전통적으로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강제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
제도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사전
조율.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업시행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 부여
나. 환경영향 평가 실시시기 : 대상사업에 관한 실시계
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關稅評價에 대한 法源으로서는 國際法과 國內法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관세의 부과징수는 국내법인 關稅法 제17조~제37조에 의거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 또는 산업정책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전 예방적 정책과 사후 규제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효과성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사전 예방적 정책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이글의 본론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대상에는 교장도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직제는 장관·차관 각 1명과,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학교정책실·평생교육국·학술연구지원국·교육환경개선국·교육정보화국을 두고 있다.
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평가제도상에는 수입물품의 신고자가 제시한 평가신고서와 첨부된 서류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평가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관세액의 결정에 있어 과세표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학교의 혁신역량 확대, 교원의 책무성 확보, 교원의 삶의 질 향상,교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대체적인 방향은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과정, 평가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