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Ⅰ. 共同企業의 意義
인간사회는 점차 그 문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생산과 축적 그리고 그 과정의 관리의 면에서 발달을 이루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차츰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보다 사회적 구성을 이루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
意義 ․ 性格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성질상 다수인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범(군집범)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하는 소요죄(제115조)와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