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Ⅰ. 共同企業의 意義
인간사회는 점차 그 문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생산과 축적 그리고 그 과정의 관리의 면에서 발달을 이루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차츰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보다 사회적 구성을 이루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
意義 ․ 性格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성질상 다수인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범(군집범)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하는 소요죄(제115조)와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
意義와 類型
1. 政府形態의 意義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한 국가의 통치구조, 즉 헌법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유형적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정부형태가 최광의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의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
意義
-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음.
-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
- 意思에 반
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保險者代位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
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즉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