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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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利 益 配 當

1. 利益配當의 意義

2. 利益配當의 要件
(1) 配當可能利益의 存在 - 實質的 要件
(2) 株主總會의 承認 - 形式的 要件
1) 意 義
2) 撤回의 可否

3. 利益配當의 方法
(1) 利益配當에 관한 原則
1) 柱式의 數에 比例한 配當
2) 配當額과 配當率
(2) 利益配當의 時期

4. 配當金支給請求權
(1) 意 義
(2) 配當金의 支給時期
(3) 消滅時效
(4) 配當金支給請求權을 갖는 株主
1) 意 義
2) 名義改書前의 讓受人

5. 違法配當
(1) 意 義
(2) 效 果

Ⅱ. 中 間 配 當

1. 中間配當의 意義

2. 中間配當의 性質

3. 中間配當의 要件
(1) 實質的 要件
(2) 形式的 要件

4. 中間配當의 方法
(1) 中間配當의 基準
(2) 中間配當時期
(3) 中間配當金
(4) 中間配當金의 支給時期

5. 違法中間配當
(1) 違法中間配當의 效果
(2) 理事의 責任
1)責任의 內容
2)準用規定
(3) 監事의 責任


Ⅲ. 柱 式 配 當

1. 柱式配當의 意義와 性質

2. 柱式配當의 要件
(1) 配當可能利益의 存在
(2) 柱式配當의 限度
(3) 株主總會의 決議
(4) 授權株式의 存在
(5) 新株의 發行價額
(6) 端株에 대한 柱式配當

3. 柱式配當의 節次
(1) 柱式配當의 決議
(2) 株主 등에 대한 通知․公告
(3) 新株의 發行
(4) 登記

4. 柱式配當의 效果
(1) 新株의 效力發生時期
(2) 資本의 增加
(3) 質權의 效力

5. 違法柱式配當의 效果
(1) 新株의 效力
(2) 理事의 責任
(3) 柱式의 返還問題

Ⅳ. 建設利子의 配當

1. 建設利子의 意義

2. 建設利子의 配當要件

3. 建設利子配當請求權

4. 移延計定에 의한 處理

5. 違法한 建設利子配當

Ⅴ. 淸 算 配 當

Ⅵ.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이다.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대개 청산을 예정하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이므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當期의 이익을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利益配當請求權은 고유권이며, 고유권이 아니라는 견해 : 崔基元(會) 893면 참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大判 1980. 8.26, 80 다 1263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利益配當의 要件

(1) 配當可能利益의 存在 - 實質的 要件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純資産額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資本準備金과 이익준비금 매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보전과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을 말한다.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보전을 위한 임의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의 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후의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控除한 差額을 말한다(商 462Ⅰ). 이 경우에 자본준비금에는 자산재평가법 법률 제5581호 일부개정 1998. 12. 28
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도 포함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配當可能한 利益이 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에 회사의 재산으로써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전영사
李範燦 商法槪論 삼영사
李範燦 商法요해 삼영사
윤순석&송인만 중급재무회계
조담 현대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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