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言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
Ⅰ. 商法의 法源
법원이란 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료를 말하며, 상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상법의 법원은 상법전이며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외에 상법의 법원에 속하는 상사특별법령
1. 상향성(上向性) 관련 법칙
1) 브랜드 확장 성공의 법칙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확장이 잘 되는 이유는 확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확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반도 국가인데다가 근대화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개발주의 원칙이 아직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