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을 져야 한다. 이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一般不法行爲上의 損害賠償責任이므로 어음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過失相計가 허용되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음 금액이 아니라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代價로 지급한 額이다.
立證責任은 피위조자를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상린관계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조사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린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해당부분에서 관련판례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부분에서 관련 판례들을 논하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조
損害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成立된 계약의 履行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도 있다. 이처럼 계약체결의 以前단계에 責任의 原因이 존재하는 法的 문제를 일괄하여 「계약이전단계에서의 責任」 또는 「前계약상의 責任」(vorvertragliche Haftung; responsabilité précontractuelle; precontractual liability)이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약회사에게 이처럼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辨濟할 수 있는 資力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결국 백신을 許可한 국가에게 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