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자 또는 당사자의 一方에게 損害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成立된 계약의 履行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도 있다. 이처럼 계약체결의 以前단계에 責任의 原因이 존재하는 法的 문제를 일괄하여 「계약이전단계에서의 責任」 또는 「前계약상의 責任」(vorvertragliche Haftung; responsabilité pr&eac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
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523조 1 ․524조 1 ․600조 ․694조 등). 이와 같이 독일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 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가. 의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 반드시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