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冷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
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自由權이 국가의 침해적 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