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미수범의 가벌성을 주관설처럼 단지 범죄적 의지 또는 법적대적 심정으로 인한 행위반가치에서만 찾거나 객관설처럼 범행의 특별한 사태반가치에서만 찾지 않고, 주관적인 범인의 범죄의사(행위반가치)가 적어도 객관적인 법적 평화를 혼란케 함(결과반가지)으로써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가벌적 행위와 관련하여 미수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미수의 일반적 개념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70면.
우리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본조에 정한다.”라고 하여(제29조)
가벌성의 근거를 관련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법적 효과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Ⅱ. 학설대립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