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실현시 요구되는 책임능력이 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예외모델과 구성요건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 제10조 3항은 「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한정책임능력만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나타난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일컫는 말이다. 즉 행위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