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에 관한 1차적조치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작업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나 ‘월1회 이상의 폭력, 주 1회 이상 폭력 등 잦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35%가량 되었으며 매일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만 나타나고 있다. ‘월1회 이상 4회 미만‘이 23.68%, '주 1회 이상 6회 미만’이 32.89%로 나타나 구타의 횟수가 잦아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지속적이고 과도한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남편의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사회의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아내폭력을 다루는 대책으로는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서 예방이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쉼터의 수와 질적
가족부의집계에 의하면, 전국에 303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운영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