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위원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
1.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