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도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1문).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의 경영감독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2)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회상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약 3분의 2는 사외이사제도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주식회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
경영실패와 부실화의 주요인으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insider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우리 상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