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2조 4항), 정부는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13조). 결국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규모 이상으로 필요하였다. 반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자원의 공급은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도 완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요초과는 지가를 앙등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담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산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노력에 의한 산물로서 강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고, 재건축 개발이익은 용적률 증가와 해당 대지의 토지생산성 향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재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이익 또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며, 이를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