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는 크게 지가급등과 개발이익에서 파생되었고, 그 여파는 주로 제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고 물가를 올리며 소득분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토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토지공개념을 확대하여 도입한 배경은 토지공급의 제한, 땅값이 과도한 상승, 개발이익환수체
부동산경지 부양이 반복적 시행
1980년대 석유파동 경기침체
물가가 상승하자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1980년대는 정부 토지시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
1980년대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대체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
부담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산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노력에 의한 산물로서 강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고, 재건축 개발이익은 용적률 증가와 해당 대지의 토지생산성 향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개념 - 국민주택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설 사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전용면적 85㎡ 초과)를 우선 매각하는 제도로 3종 국민주택 채권(10년 만기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완공한 뒤 1996. 10. 31.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